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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과 함께 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청년 전세주택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주거 불안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유용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 입주신청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이후 LH에서 입주자의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
  •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LH에서 해당 주택의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진행

자격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총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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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금액의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대 6년까지 재계약 가능)

입주 후, 혼인을 하게된다면 이후 7번을 추가로 연장 가능 (최대 20년)


LH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아주 유익한 혜택입니다. 또한 금융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세요!

 

신청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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